[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한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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