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 A(73) 씨는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 측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 단기 일정이고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할 지역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 최근 증가 추세이고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