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해당 연도 기준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19세)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18~19세(2007~2008년생)로 2025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진주시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26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이며 취득기한은 2007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025년 11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해 진주시에 주소를 둔 2007년생의 경우, 2025년 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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