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수행평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인공지능(AI)은 수업과 평가에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물이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원칙으로 제시됐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운영 기준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AI 활용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며 "관리 방안을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