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매출 절반 '배당수익'…총수일가 지분율47.7%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개였다. 2016년(8개)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보다 2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43개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7.7%, 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 32개(24.1%, 43.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6단계였다.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환집단의 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384개의 약 60%(232개)에 달하는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여전히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개로 상당수 있었다. 해당 회사들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의 옥상옥 구조를 보이는 것을 두고,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100%), TY홀딩스(99.9%), OCI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 11개사였다.

반면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004150](17.1%), SK(22.2%) 등 9개사는 배당수익의 비중이 30% 미만이었다.

또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합계액이 1조4040억원으로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일 집단 대비 약 534억원(4.0%)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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