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환경공단(공단)은 22일 공단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불안감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개방 시설 및 사내 취약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심 공간(Safe Zone)'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본부 및 산하 전 사업소의 점검반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최신 탐지 장비(전파·렌즈 탐지기) 운용법 △시설물 점검 사각지대 식별 요령 △의심 사례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의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에는 김성훈 이사장이 점검반원들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주민 개방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민감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경영진이 앞장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지를 표명하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현장 중심 인권경영’의 일환이다.
김성훈 공단 이사장은 "직원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과 상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성범죄 걱정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인천환경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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