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개인 정보 관리 기관 지정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선정
복지부 "데이터 안전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환자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 과정에서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 중요성이 커졌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건강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전송요구 하는 등 직접 관리·활용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다. 보건의료정보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이번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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