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판결 이전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 부분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확정판결 이후 추가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것은 개인적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일단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이 가능했고 담보의 가치도 있었다.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던 한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지인에게 아파트와 아우디 차량 2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조 회장의 배임액수는 법인카드 5억원 이상, 법인차량이나 사용료 등 9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재벌총수에게 보이는 도덕적 해이, 시대착오적 사고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 배반은 물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한국타이어그룹의 평판을 스스로 해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의 집행유예형 역시 배임수재, 횡령 혐의였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했다"며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과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의미에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회장 측이 원활한 경영을 위해 빠른 복귀를 요구한 것을 놓고는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있어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날 조 회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뒤 "이해했나"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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