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이른바 노란천막으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벌여 총 864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수십 개의 노란 천막이 늘어선 야시장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구는 일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집중합동 단속을 펼쳤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중구와 지식재산처, 서울시, 서울중부경찰서가 참여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릴레이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인원 23명이 조를 나눠 불시 단속을 이어가고, 야간에만 문을 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오후 11시 무렵 기습적으로 현장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21개에서 정품가액 약 6억420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864점이 적발돼 압수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 1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중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가 재개되는 점을 주시하며, 교차 단속 등 단속 방식을 더욱 정교화하고 수사협의체와의 공조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도 활동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소비 근절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새빛시장을 비롯해 명동과 남대문 등 관광특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정품가액 기준 약 206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만9500여 점을 압수하거나 자진 폐기 조치했으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 점포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짝퉁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