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 방식


특검 추천 방식 두고 이견 끝에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AP. 뉴시스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았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과거 특검 과정에서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의혹이 은폐됐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필요할 경우 주가조작 의혹이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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