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댐 과다방류 하류·연안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실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금까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3개의 다목적 댐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남강댐은 매년 홍수기 과다 방류로 인해 사천만과 삼천포항은 물론 남해군, 하동군 어장은 민물 담수화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등으로 조업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댐 하류·연안지역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구제와 지원을 구체화 하고자 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며 "남강댐 하류지역인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어민들은 55 년째 삶의 터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더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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