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특검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찰은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 특검과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6일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파견돼 있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