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에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들의 신속·공정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구성 및 배당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 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은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고법은 예규 시행을 전제로 2026년도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늘리고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절차, 시기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30일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고 같은해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재판부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사무관 4명, 주무관 3명, 속기사 8명, 법정경위 6명, 중계법정 담당 1명 등 관계 직원도 증원한다. 또 연일 재판을 위해 추가 형사법정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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