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 예규 진작 만들었어야…내란재판부법 계속 추진"


"대법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시늉이라며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뒤늦은 예규 제정으로)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법원 내부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직접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여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내놓은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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