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불청구에 또 충돌…백해룡 "변명" vs 검찰 "위법행위" (종합)


검찰, 대검찰청, 세관 등 6곳 압수수색 영장 반려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위법" 엄중 조치 경고도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합수단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백 경정은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전날 백 경정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서울본부세관·인천지검·중앙지검·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합수단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 청구를 위해 필요한 피의자의 범죄 의심 정황들이 인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합수단은 "영장은 추론이 아닌 입증의 영역"이라며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는 종결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백 경정은 17일 오전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영장 신청서, 합수단의 기각 사유가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남윤호 기자

이에 앞서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백 경정은 입장문과 함께 영장 신청서, 합수단의 기각 사유가 담긴 문건 등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이번 백해룡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며 "여러 증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뿐"이라며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시 촬영 영상', '필로폰이 은닉됐던 나무도마 화물의 물품 수입 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들 검색 이력과 사전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 지정·비지정 및 해제 이력'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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