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동한 원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받지 않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캠프 관계자 A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따른 금융 이익 약 78만 6000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융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후 반환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출마 자격이 유지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군으로는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김연수 대전시체육회 대외협력관, 김선광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동한 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중구청장 선거 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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