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깼다고 안심하다 낭패" 구미경찰, 숙취·낮술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아침 출근길·점심시간까지 확대…연말연시 ‘낮에도 단속한다'
예년 사고 다수 숙취·반주 운전서 발생 "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낮술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낮술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공서와 회사 밀집 지역, 주요 교차로 인근을 중심으로 순찰차 4대와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아침 출근 전 숙취 상태 운전과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예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상당수가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낮 시간대 반주 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미경찰서는 기존 주·야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주간 음주단속을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낮에도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러한 주간 단속 강화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평소 보다 높아지는 시기이다"며 "숙취 상태나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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