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포스코이앤씨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박승원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 요구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으로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고,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컸다. 우회 운행은 지난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어졌다.
박 시장은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해당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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