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를 토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 소재의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서 받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3일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데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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