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부대보전 취소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애초 검찰은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중 2000억원가량을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내 인용 받았다.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김 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명했다. 검찰의 이들에게 구형한 추징액은 총 7524억원이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들 상대로 7473억원가량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내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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