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인복지제도와 관련한 장병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 정책과 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외부에 공표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 일선 장병들이 복지 제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복지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알권리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복지제도는 장병들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할 기본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병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제도의 현실화와 투명한 운영이 장병 처우 개선의 핵심 동력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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