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2기분 2만8000여건에 43억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피한다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8394건, 총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 기준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부과 대상이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으로 6월 전액 납부를 이미 마친 경우나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서비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이체, ARS등 다양한 방법도 제공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논산시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