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의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게 '경관 조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관심의 뒤 건축물 색상 등 경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계획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재심의에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 데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사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을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상향했다.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덜고 신속한 건축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