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이승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가압류의 첫 관문을 뚫었다고 3일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채권 300억 원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낸 것이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 회계사 소유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 공탁을 명령했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모두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 회계사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 씨 4200억 원, 남욱 씨 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같은 원인 사실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정 회계사 건의 법원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여억 원 규모의 자산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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