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총 1150건 49억 원 규모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의 임대료 60% 인하는 80%인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 중 가장 큰 인하율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촘촘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인하율 60%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하율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통해 지원대책 전방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을 설명한 후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현재 대전시 공유재산은 지하도상가와 오정·노은 농수산도매시장 등에서 1150개의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이들의 연간 총 임대료는 약 105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 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 침체에도 지자체가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경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가 시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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