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14일까지는 박 전 장관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이미 확보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보 목적이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란 취지로 보낸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는 김건희특검이 각각 맡아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통해 김건희특검에서 수사할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특검이 더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영장은 두차례 기각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처벌이 더 무거운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외국과 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국과의 통모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통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8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등 내용을 통해 일반이적 정황을 포착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