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효과…6곳 신규 지정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상권도 혜택…총 13곳으로 늘어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6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2곳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에서 '15개소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다. 이로써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또한 기준 완화에 따라 백석한들1번가와 불당1번가는 구역을 확장했다. 백석한들1번가는 점포 수가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늘었고, 불당1번가는 82개소에서 406개소로 4.9배 증가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 지정 확대와 후보지 발굴을 이어가며 상인 대상 경영·디지털마케팅·고객응대 교육,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과 간판·인테리어·위생개선 등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까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면서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골목상권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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