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관련된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과 김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대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반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상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3인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의 전담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소위를 퇴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