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심사 착수


"디지털 시장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 종합적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3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