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IMM인베) 등으로 구성된 IMM컨소시엄이 장기 보유하던 현대LNG해운을 마침내 정리한다. 인수자는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으로, 대형 딜을 통해 11년 만의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설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사나르마스와 SPA 체결…11년 만의 엑시트 유력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컨소시엄은 지난 26일 현대LNG해운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기스원 지분 100%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 해운 계열사 프런티어리소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MM컨소시엄의 이번 매각은 지난 2014년 IMM PE와 IMM인베가 컨소시엄을 꾸려 현대LNG해운을 인수한 지 11년 만이다. IMM컨소시엄은 인수 6년차인 2020년부터 다수 원매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타진했으나 원하는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10년 넘게 보유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LNG프로젝트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현대LNG해운의 실적과 수주 지표도 나아져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았고, IMM컨소시엄이 책정한 매각 가치에 충족하는 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매각 가격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약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IMM컨소시엄의 11년 전 인수금액은 약 1조300억원 수준이었으나 부채를 제외한 투자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원금은 회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해운업계에서는 IMM컨소시엄의 이번 현대LNG해운 매각에 다소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국가 핵심 에너지 사업인 LNG 수송 등을 담당하던 현대LNG해운의 주인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향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선사에 해당 사업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해석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IMM컨소시엄의 현대LNG해운 매각을 승인할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23년에도 유럽 선사들이 현대LNG해운을 인수하기 위해 움직였으나, 정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각을 우려해 거래가 무산되기도 했다.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손해 배상 일부 승소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인수할 때 양 측이 맺은 SPA와 달리 33개월가량 딜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홍 전 회장은 한앤코에 66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앤코가 청구한 약 900억원의 배상금 중 일부만 인정받은 결과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극적 손해로 487억원을 적용해 가집행을 허용하기도 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매매대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홍 전 회장이 인수를 지연해 기회가 상실됐다는 해석이다. 적극적 손해 관련해서는 계약 지연으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 53%(3107억원 규모) 매각을 위한 SPA를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이 계약을 번복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인수가 지연됐고, 지난해 대법원판결까지 한 후 경영권을 확보했다.
한앤코는 이 기간 현금성 자산 700억원 이상이 감소하고 광고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한앤코가 함께 제기한 홍 전 회장의 배우자와 손자에게도 인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앤코는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하면서 70%가량을 회수하는데 성공했으나, 연대 책임 주장은 패소하고 가집행에 대한 매매대금 운용 기회 손해도 6%로 제한되면서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 금감원, MBK파트너스 중징계 사전 통보…첫 사모펀드 규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당국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규제한 첫 사례로, 이번 규제가 당국의 사모펀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 배경으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SPC가 발행한 5800억원 규모의 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댔으나, 올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RCPS 상환권이 SPC에서 홈플러스로 넘어갈 때 국민연금은 상환 순위가 밀리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은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다.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전 통보한 징계안을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측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