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소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엔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이다.
정 의원은 "3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구간은 기존 정부안인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50억 원 이상 구간에선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된다"며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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