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지급 '산모·신생아 지원금' 12월 중 순차 지급


도비 부족으로 지급 지연…내년 예산 14억 3800만 원 편성

진주시보건소 전경.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비 부족으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건은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진주시는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도비가 부족해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가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시가 시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9억 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은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해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해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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