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직원 A 씨만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 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도록 지시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으로 봤다.
전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에 성소수자가 반드시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은 "전 씨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 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