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된 추경호...동료 의원 격려 받으며 퇴장 [TF사진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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