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의결 조건은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은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추 의원은 일찌감치 "당당히 임하겠다"라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