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이윤경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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