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선고 이후 검찰과 문 씨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을 불법으로 숙박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