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촌 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잔류 폐 농약류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 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 농약 및 폐 농약병, 농약 포장 비닐을 각 항목별로 분리한 후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영농 폐 비닐 등은 수거 항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마을회관 등에 비치된 노란색 폐 농약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수거된 폐 농약은 전문 처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잔류 폐 농약은 미량만으로도 환경과 인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출 방법을 준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폐 농약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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