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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