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교부세 삭감도 검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사례가 다수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1월에도 △1일 1기관 방문 원칙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규칙 표준안을 개정·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국외출장을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장의 허가 검토서는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도 강화된다. 기존 외부전문가와 주민에 더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내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사나 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 동행 직원에게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외 여비 삭감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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