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호남권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여건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이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 등 호남권은 기존 전력계통 포화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2032년 1월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시책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추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역시 전력계통 여건을 이유로 수도권에 조성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0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접속 대기 순서에 따라 여유 물량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 지역 주민참여형 사업도 계통 포화 지역이라는 이유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보된 송배전망 접속 우선 허용 △허수(虛數)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 물량 우선 배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접근권을 먼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호남이 정작 전력계통 포화로 국정과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국가 에너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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