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시민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추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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