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중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위험한 GA는 22개사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보험회사나 본점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일수록 관리가 더욱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형 GA 75개사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가 평균 '3등급(보통)'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가대상 중 1등급과 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됐다. 4등급과 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확인됐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내부통제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고,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 비중이 52.0%를 차지했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서도 내부통제 수준이 차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 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 비중이 4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회사형, 오너형이 각 20.0%, 13.6%를 보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았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별 등급을 살펴보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통제환경의 경우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 마련은 1등급과 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저조했다.
통제효과는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활동의 경우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을 보였다.
금감원은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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