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과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