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원청사용자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하청노조 교섭권이 원청노조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교섭 시 우선 노사의 합치된 의사를 고려한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로 교섭창구단일화가 기존 원칙이나 교섭단위를 분리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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