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법무부, 협박행위도 확인…중징계 조치도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6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에게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 씨를 뇌물요구, 공갈미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에게서 A 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