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숙고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서울특별시의회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교사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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