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싸움 대회 '폐지' vs '보존' 논란


시민단체 등 '동물학대' vs 협회 '전통민속놀이' 공방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과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싸움 대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 소 힘겨루기(소싸움)대회를 두고 동물학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전통 문화유민속놀이로 존속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과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소싸움 대회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2006년 소힘겨루기 경기장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며 소싸움 대회를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자 '소싸움대회'라는 명칭만 '소힘겨루기대회'로 변경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다"며 "전국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모아 대회를 치르는 행사는 '소싸움'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대회는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에서는 '소싸움 관람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으며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 지원에 대해 56.9%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등을 고려해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도 시는 여전히 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도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한 법은 생명존중의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소싸움대회를 개최해 온 11개 지자체 중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곳이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등 경남 4곳 뿐이라며 시가 더 이상 살아 있는 생명을 학대하는 소싸움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진주소힘겨루기협회 진주시지회가 20일 소힘겨루기대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놀이라며 반박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 이경구 기자

이에 진주소힘겨루기협회 진주시지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힘겨루기대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놀이"라며 "1909년 위암 장지연 선생의 '진양잡영'에 기록될 만큼 역사성과 생동감이 깊게 새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 집회금지정책으로 중단돼 1923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활시켰다"며 "소힘겨루기가 민족의 자존심이며 지역정신이자 항일의지를 상징하는 문화였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물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아래 소힘겨루기가 운영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목적의 싸움은 금지되지만 소힘겨루기는 전통민속경기라는 문화적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 받는 전통문화를 일부 오해나 편견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헌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협회는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문제발생시 즉각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문화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로 발전시키기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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