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檢, 항소하는지 '자제'하는지 볼 것"


"민주, 국힘 모두가 변화 추구해야"
"국회 운영 근본 원칙 새기는 출발점 되길"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이다.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됐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5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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