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5000건 육박


구독 서비스 피해 급증
상반기 위법 사업자 69건 적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9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로, 특히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으로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을 시설별로 보면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지 할인가로 할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이벤트로 유도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히 임하고,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사태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체결 시 추가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는 구독형 헬스장 서비스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 원이 환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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